TRAVEL TERMS

국외여행표준약관

본 약관은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합니다.

시행일: 2026년 07월 02일

회사 정보

상호 (주)신흥항공
대표자 이제우
사업자등록번호 203-81-48596
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4-서울중구-0544
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일반여행업2012-17
주소 (04608)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85 6층
전화 02-2253-0818
이메일 jwlee@satravel.co.kr

제1조 목적

이 약관은 (주)신흥항공(이하 “여행사”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여행사의 의무

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, 운송,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

제3조 여행자의 의무

  1.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과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  2. 여행자는 여행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사실에 맞게 제공하여야 합니다.
  3. 여행자는 여권, 비자, 예방접종, 입국요건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출입국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계약의 구성

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, 여행일정표, 약관 및 상품별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. 상품별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특약
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는 때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

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, 약관, 일정표 및 여행조건을 여행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여행요금

  1. 여행요금에는 상품별 안내에 명시된 항공료, 숙박비, 식사비, 현지교통비, 관광입장료, 가이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2. 여권·비자 발급비, 개인경비, 선택관광, 여행자보험, 초과수하물, 매너팁 등은 상품 조건에 따라 불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3. 여행자는 여행사와 약정한 방법과 기한에 따라 여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제8조 여행조건의 변경

여행계약 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상호 협의하여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항공사, 호텔, 현지 사정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안내합니다.

제9조 여행요금의 변경

운송·숙박기관의 요금 변경, 환율 변동, 세금·공과금 변동 등 계약 체결 후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약관에 따라 여행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여행자의 계약해제

  1.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  2. 이 경우 여행자는 상품별 취소규정, 특별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  3. 항공권, 호텔, 골프장, 크루즈, 현지투어, 비자 등은 각 공급사의 환불·취소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여행사의 계약해제

여행사는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거나,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일정한 최고기간을 두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최소출발인원 미달, 천재지변, 전쟁, 테러, 감염병, 항공기 결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여행자의 지위 양도

여행자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 여행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. 단, 항공권, 호텔, 비자, 골프장 등 공급사의 규정상 명의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13조 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

여행사는 여행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실제 제공된 여행서비스가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그 하자를 시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단, 여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14조 손해배상

  1. 여행사는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  2. 여행자가 여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여행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5조 여행지 안전정보

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안내할 수 있으며, 여행자는 출발 전 여행지 안전상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제16조 여권·비자 및 출입국 책임

여권, 비자, 입국허가, 예방접종, 체류자격 등 출입국에 필요한 사항은 여행자의 국적, 체류자격, 방문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여행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, 여행사의 대행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입국 허가 여부는 해당 국가 및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.

제17조 분쟁해결

여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와 여행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, 관광진흥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.

부칙

본 약관은 2026년 07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.